외국인(F-4)과 외국인(F-1) 부부가 한국에 살면서 건강보험신청하기
안녕, 외국국적동포 F-4비자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규블리야.
일단 나와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야.
그리고 내 남편은 F-1,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로 방문비자를 받았어.
우리는 둘다 온라인으로 해외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알다시피 한국은 건강보험이 완전 좋잖아
물론 나는 잘 아프지 않아서 병원도 거의 일년에 1번도 안가지만 최근에 임신을 했어
그래서 건강보험을 신청했지.
F-4비자를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건강보험신청은 매우 쉬워
1. 국내거소신고증
2. 부동산계약서 복사본
3.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부동산계약이 자신의 명의가 아닐 경우 필요해)
4. 부동산 세대주 신분증 복사본
입국한지 3개월이 지난후에 신분증과 사는곳의 부동산계약서 등등을 가져갔던 걸로 기억해
그런데 문제는 내 외국인 남편에 대한 건강보험 신청이었어
문제는 바로 결혼을 증명하는건데, 결혼을 한지 7년이 넘었단 말이야. 그런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결혼 증명서를 가져오라는거야... (이혼하고 결혼을 다시하란말이야 뭐야?) 한국에는 혼인증명서라는게 있어서 여전히 이혼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게 없단말이야.
이것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몰라.
일단 필요한 서류를 소개 할게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안내
1. 최종 입국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한다.
필요서류
1.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재외국민)
2. 가족관계 증빙서류
- 국적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혼인, 미혼, 출생증명등) 확인서류와 그 내용을 포함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국적국의 행정기관에는 한국주재 재외공관 포함: 대사관/영사관등),(증빙서류에 발급기관 직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 간 서류는 : 결혼증명서(Marriage Cerificate),
우리가 작성하고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결혼증명서 (Affidavit of Marriage)
공증받은 결혼증명서 번역본
3. 서류의 유효기간
국적국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180일 / 국내 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90일
4. 전월세 서류 계약서 (체류자격 F1,F2,F5,F6)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미국에는 결혼을 딱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여기서 필요한 것은 영사관이야
영사관에 공증을 위한 시간약속을 잡고 결혼 증명서 (Affidavit of Marriage)를 영어로 작성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방법이야. 비용은 5만원이고 20분도 안걸려
그리고 공증받은 문서들과 다른 문서들을 가지고, 사는 지역의 건강보험센터에 본인들이 직접가면 짜잔, 보험을 신청할 수 있어.
우리처럼 뺑뺑이 돌면서 빡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 행운을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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